| 임금 |
- 총액대비 1.4% 인상(2022년도 공무원 인상률)
- 2022년 공무원 기본급 준용(2022년 1월부터 적용)
- 위험수당 월 6,000원 인상(2022년 1월부터 적용)
- 환경관리직, 원무지원직 귀향보조비 10만원(연2회) 인상(2022년 1월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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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협약 |
- 조합활동
- 조합활동 중 간부 및 대의원 한도 50명 → 70명으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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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사원칙
- 시보기간 임금 90%(6개월) 지급 → 시보기간 중 1개월~3개월 90%, 이후부터는 10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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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직 및 기간
- 일반휴직 최초 사용 가능 근속년수 10년 → 7년으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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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대근무자 보호조치
- 야간근무 30일당 유급휴가 1일 부여 → 야간근무 15일당 유급휴가 1일 부여
- 3일 이상 연속 나이트 금지. 단,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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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병가
- 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 병원 진단서 인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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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별휴가
- 한 부모 가족, 장애인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자녀돌봄휴가 2일 → 3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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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별도합의 |
- 병원은 기후 위기 극복 및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병원 내 탄소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.
- 병원은 전 직원 필수교육에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내용을 노동조합과 협의한다.
- 환자감소 및 휴직, 사직, 병가, 청원휴가 등의 이유로 교대근무자 근무표상의 인력을 줄이지 않는다. 단, 부서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-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.
- 징계의 종류 중 강등 폐지를 이사회에 상정한다.
- 의국운영비 지급 시 진료과 소속 일반직원 인원당 5,000원을 추가 지급한다.
-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수료 시 6시간의 교육휴가를 인정한다.
- 병원은 직제규정 제34조 제2항,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직제규정 제8조 제6항에 대하여 팀장보직 인원제한 부분을 없애고, “의료기술실장 밑에 팀장을 둘 수 있다”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.
- 특수검진은 근무시간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근무시간 외에 특수 검진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 1시간을 인정한다.
-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2020년 3월 1일 이전 본원 및 칠곡병원 임시직 경력 80%를 인정하고, 2023년 1월 1일자로 경력을 재산정하여 반영한다.
- 외래 진료부서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유급휴게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적용 방법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되, 도입 6개월 뒤 제도운영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노동조합과 협의한다.
- 본원, 칠곡병원 간의 배치전환을 위한 인사팀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.
- 병원은 야간간호료 정부지원금 전액을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되, 정부지침 및 고시에 따라 야간간호 특별수당 50%, 간호사 인력 채용 50%로 사용한다.
- 간호사 복직 적응 기간 1주일, 배치전환 적응 기간 2주일을 부여한다.
- 칠곡 간호조무사 배치전환을 진료처로 확대한다.
- 칠곡 간호조무사 내시경실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2년마다 배치전환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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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충원 별도합의 |
- 칠곡
- 병동 채혈을 위한 임상병리사 7명을 정원 확보 시 충원한다.
- 응급실 보안인력 환경관리직 4명을 정원 확보 시 충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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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코로나 격려금 |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치료에 따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지급
- 지급액 : 700,000원
- 지급대상 : 잠정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임·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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