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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대학교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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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전관리과(Safety Management Department)

    직원명단

    가. 안전관리팀(safety and health team)

    직 종 직 급 성 명 비 고 직 종 직 급 성 명 비 고
    행정직 1급 최호열 실장 별정직 5급 이제민
    시설기술직 4급 이경철 팀장 원무직 7급 임준호
    간호직 4급 안태희

    직원명단

    나. 중대재해예방팀(fatal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eam)

    직 종 직 급 성 명 비 고 직 종 직 급 성 명 비 고
    행정직 1급 최호열 실장 별정직 5급 박홍비
    3급 최동백 팀장 시설기술직 5급 이진규

    주요 활동사항

    안전관리팀

    가. 직원 보건관리

    • 1직원상비약 불출
      • 처방전 없이 복용가능한 상비약을 두어 직원들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
      • 상비약 종류 : 타이레놀, 액티피드, 파자임, 스멕타 총 4종
      • 병동약국 및 직원건강관리실에 비치하여 운용
      • 이용방법 : 전산 MIS 등록 후 24시간 이용가능
      • 이용실적
        약품명 사용량(정)
        콧물감기약 7,171
        지사제 2,379
        해열진통제 21,448
        소화제 7,878
    • 2직원건강관리실 운영
      • 1차 의료(투약·처치), 요양, 검진결과 및 건강상담, 보건지도 등
        구분 투약 상처치료 체성분
        분석 및 상담
        요양 기타 계
        이용건수 523 19 107 6 26 681
    • 3정기건강검진
      • 구 분 일반ㆍ생애 검진 특수검진
        정기 배치 전 배치 후
        대상자(명) 2,986 1,963 351 267
        수검자(명) 2,954 1,337 351 267
    • 4특정암검진
      • 구 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간초음파 자궁경부도말검사
        대상자(명) 75 75 75 75
        수검자(명) 49 35 44 15
    • 5직원 건강증진활동
      •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병원의 방침 고지 및 홍보
      •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 운영 : 총 51명, 353.5회 상담 실시
      • 감정노동 보고체계 확립 : 감정노동 보고 건수 총 1건
      • 직원의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
      • 전 직원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수준 평가 설문조사 실시 : 응답자 2,688명
      • 검진사후관리 : 전년도 검사결과에 따른 추적검사 및 상담 실시(1,282명)
      •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: 2,585명 중 중등도위험군 ~ 최고위험군 243명 개인결과표 및 보건교육 안내문 개별 서면 안내

    나. 직원 안전관리

    • 1안전점검, 순회점검 및 캠페인 실시
      • “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”을 맞이하여 매월 4일 자율적 안전점검 실시
      • 환자 및 보호자, 직원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 2회 순회점검 실시
      •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체 주요시설물 및 유해·위험 시설물 등을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구역별(1~10구역)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
        구 분 진행일자 주요내용
        안전점검 매월 4일 오전
        •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과 공동으로 어깨띠 착용 후 구역별 안전점검 실시
        • 부서별 자율적 안전점검이 되도록 홍보 등
        순회점검 2022. 1. 2. ∼ 2022. 12. 31.
        • 유해위험장소 및 환자·보호자, 내원객 통행이 많은 장소, 취약한 장소 등주 2회씩 순회점검 실시
    • 2병원 위험성 평가 실시
      •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)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)
      • 평가목적 :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․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및 개선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
      • 적용범위 : 모든 사업장에 적용(병원 사업장 포함)
      • TF팀 구성 : 사무국장 외 25명
      • 세부 진행사항
        구 분 진행일자 주요내용 교육인원
        사전교육 8.1 - 8.31 정기 안전보건교육
        관리감독자 강의, 실습 22.9.1∼9.30
        22.10.7, 10.14.
        10.21
        안전보건교육 집체 및 인터넷 수강 (1개월 과정) 106명
        위험성 평가 8.1 - 8.16 각 부서 및 공정별 위험성 평가 4∼5명
        자료제출 8.18 평가자료 제출
        자료보완 및 수정(검토) 8.18 - 8.31 평가자료 보완 및 수정
        TF팀 회의 9.23 감소대책 방안 및 우선수위 선정 15명
        최종보고 및 직원 공고 2022.9.30 최종보고 및 직원에게 공지
        ※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사항은 수술실 수술준비과정의 중량물 취급 (무거운 수술기구 세트)으로 인한 사항을 중량에 따라 높이 조절되는 카트 도입 검토 외 34건
        • - 위험성 평가 관련 개선·조치 사항
        • - 전부서 및 직원에게 공고, 홍보하여 부서단위별 관리감독자(부서장)주도하에 중·단기적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되도록 지도
        • - 위험 및 불안전한 요소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한 병원 만들기 전개
    • 3직원 안전사고 및 업무상 재해 예방활동
      •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
      • 주요역할 :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의 건의,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
      • 중점실천과제 선정 : 매년 안전보건슬로건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재해사고 예방차원
      • 주요내용
        •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, 안전보건 슬로건 지정 및 홍보,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, 안전교육, 수시 위험성평가, 안전관리자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우리병원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함으로써 재해사고 예방하는데 주력 중
    • 4안전보건교육 실시
      •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6조
        구 분 교육일자 주요내용 교육인원
        정기교육 1. 1. ∼ 12. 31. 일반직 매월 2시간 이상 전직원
        사무직 매월 1시간 이상
        관리감독자 9.1- 9.30
        10.7-10.21
        온라인 인터넷 수강(1개월 과정) 106명
        전 직원 온라인교육 온라인 1개월
        2022. 9. 1.~10. 28.
        2022. 10. 11.~11. 30
        전 직원 대상, 의료기관인증 필수 교육 등 2,759명
        신규직원 1. 1. ∼ 12. 31. 안전보건분야, 8시간 이상 대상자
        배치전 1. 1. ∼ 12. 31. 변경업무 개시전 2시간 이상, 해당부서 대상자
        특별안전 1. 1. ∼ 12. 31. 관리감독자가 16시간 실시 대상자
        찾아가는 안전교육 수시, 재해부서 요청부서 및 재해부서에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교육(영양팀, 진단검사의학과, 재해부서 등) 129명
    • 5산업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개회
      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
        • 일 시 : 매분기 마지막달 1번째 목요일 개최(필요시 임시회의 개최)
        • 구 성 : 노·사 각 8인(위원장 : 원장)
        • 역 할 :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및 의결 등
      • 산업안전보건소위원회
        • 일 시 : 매월 4번째 주 화요일 개최(필요시 임시회의 개최)
        • 구 성 : 노·사 각 3인(위원장 : 사무국장)
        • 역 할 :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  • 안전보건실무위원회
        • 일 시 : 매년 3월, 9월 1번째 목요일 개최(필요시 임시회의 개최)
        • 구 성 : 전기, 가스, 방사선안전 등 실무자 15명(위원장 : 사무국장)
        • 역 할
          • 병원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    • 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          • 위험물 취급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    다. 비상대비계획

    • 1비상대비계획
      • 국가동원령 선포에 따른 병원 직제개편
      • 병상 확장 및 기존 입원환자 회송(전원) 대책
      • 의약품 및 환자용 비품 확보대책 등
    • 2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재난관리
      • 재난대응 전담조직 구성
      • 응급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호대상(인력, 설비, 정보시스템) 설정
      • 재난위험도 평가에 따른 위험대응대책 수립 시행 등
    • 32022년 재난대비(지진) 자체훈련 실시
      • 실시내용
        일 시 재난유형 훈련 내용 참여인원
        2022. 5. 27.(금) 15:00 지진(규모5.5) 지진발생 시 초동조치·대응절차 정립 55명
        (본관 행정부서, 시설과(변전실) 등
      • 원내 신속한 지진 상황전파 방송 및 지진 행동요령에 따른 대응절차 숙지
      • 대피시 부서별 집결지 안내 및 대피인원 확인서 작성 등의 실전적 훈련 실시 등
    • 4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입구 출입통제
      •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입자 출입기록 관리 및 모니터링
      • 건물 출입구 4개소 무인출입증발급기(키오스크)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
      •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출입통제(08:00∼20:00, 전담인력 근무)
      • 국가핵심기반 및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태세 향상에 기여

    중대재해예방팀

    중대재해예방 업무

    • 1중대재해 예방 TF팀 운영
      • 주요역할 : 원내 중대(산업·시민)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,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
      • 구성 : 총 29명(안전총괄실장 외 28명)
    • 2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
      • 관련근거 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
      • 제정일시 : 2022. 12.
      • 목적 : 병원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임직원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고,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
    • 3상·하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
      • 관련근거 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및 제5조
      • 실시내용 : 병원의 안전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,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여 원내 중대재해예방 조치사항에서 미흡한 부분 확인 및 개선
      • 점검일시 : 2022. 6. 24. ~ 2022. 6. 28.(상반기), 2022. 12. 19. ~ 2022. 12. 23.(하반기)
    • 4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안전점검
      • 관련근거 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
      • 목적 : 병원 내 공사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·점검 하여 발생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
      • 실시내용 : 본원 공사(스프링클러 공사, 석면해체 공사, 집중치료실 공사 등), 칠곡병원 공사(감염병 치료병상 공사 및 개보수 공사 등) 관련부서와 합동점검
    • 5본원 및 칠곡 부서별 위험작업 안전 매뉴얼 수립 및 안전점검
      • 관련근거 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및 제5조
      • 목적 : 원내 각 부서별 유해·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으로 작업 매뉴얼을 제정하고 매뉴얼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
      • 실시내용 : 본원 및 칠곡 부서별로 매달 안전점검 결과 취합 및 확인을 통해 매뉴얼 준수여부를 점검하고,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의 개선 전 후 결과 회신을 통해 확인
      • 시행시기 : 2022. 10.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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